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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 투입…국세 9개월 납기연장

등록 2020.08.05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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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재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점검회의

응급복구시 긴급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국고 투입

법인세·종합소득세 9개월 납부연장 및 징수 유예 조치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을 투입하고, 국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피해지원 방안과 농수산물 가격동향 등을 점검했다.

우선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신속하고 충분하게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나 납부 여력이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상의 지원도 강화한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되면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연기하거나 중단한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05. [email protected]


정부는 또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개최해 농산물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을 두고 매일 회의를 열어 피해상황을 점검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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