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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형마트에 버젓이…다이어트 주사 '삭센다' 불법 광고

등록 2020.08.05 1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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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주차장에 의료기관의 '다이어트엔 삭센다!!!' 광고 게재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는 약사법 위반

식약처 "전문약 광고 위반"…지자체 보건소에 조사 요청

홈플러스 "광고 송출 즉각 중단, 광고대행사가 의료법 미처 인지 못해"

[서울=뉴시스] 최근 서울 소재 홈플러스의 지하주차장에 '다이어트엔 삭센다!!! 비싸서 망설이신다면 02-○○○○-○○○○'이라는 한 의료기관의 광고가 게재됐다.

[서울=뉴시스] 최근 서울 소재 홈플러스의 지하주차장에 '다이어트엔 삭센다!!! 비싸서 망설이신다면 02-○○○○-○○○○'이라는 한 의료기관의 광고가 게재됐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대중 광고가 금지된 비만 치료 주사제 '삭센다'가 대형마트의 광고판에 버젓이 등장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동구 소재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 '다이어트엔 삭센다!!! 비싸서 망설이신다면 02-○○○○-○○○○'이라는 광고가 게재됐다. 이 광고는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통하는 입구와 주차장 통로 등 곳곳에, 라이트를 벽면에 투사하는 그림자 조명 광고 방식으로 게재됐다.

광고를 게재한 주인은 강동구 소재 A의원이다. 광고엔 '서울대 의료진 A의원'의 병원명과 연락처가 함께 명시돼 있다.

삭센다는 일반 소비자 대상 대중광고가 금지된 약물이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투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법 68조에 따라 대중광고가 엄격히 금지된다. 삭센다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던 리라글루티드 성분을 용량만 달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주사제다.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배·허벅지 등에 직접 주사한다. 메스꺼움·구토 등 부작용과 갑상선암·췌장염 관련 경고 사항이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돼야 하는 전문약이다.

특히 국내에 출시된 2018년 3월 전부터 음성 거래와 불법 광고가 판치며 요주의 약물에 올랐다. 그해 11월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삭센다를 홈페이지에 광고한 의료기관들을 적발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선 수입물량의 89% 유통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점검 강화에 나섰고,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 한국지사 조차 지난해 의료인들에 안내문을 보내 약의 안전한 사용과 대중광고 금지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이번엔 대형마트 주차장 광고까지 등장한 것이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은 행정지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보여 지자체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광고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해당 의료기관이 이 사안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행정지도에 그칠 수 있지만 알고도 게재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면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광고의 송출을 중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광고 영업과 업무는 모두 광고대행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대행사가 사전에 부적절한 광고를 모두 차단하는데, 이번 의료법의 경우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위법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추후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성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 위법한 광고가 송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고를 게재한 A의원은 공식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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