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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재판받으면서 또 음주·무면허 50대 실형

등록 2020.08.05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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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재판받으면서 또 음주·무면허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해 재판을 받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검사한테 가서 벌금을 먹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4월에도 원동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2007년과 2013년에 벌금형을,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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