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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이재민 1610명으로 늘어…여의도 28배 면적 농경지 침수

등록 2020.08.0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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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5명 사망·11명 실종·7명 부상

이재민 5개 시·도서 발생…대피 2828명

시설피해 4713건 중 50%만 복구 끝나

"이웃 돕자" 구호협회 성금 6.9억 걷혀

文대통령 지시에 '특별재난지역' 검토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3일 충남 천안과 아산에 집중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안 삼일아파트 인근 충무로 사거리에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8.03.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3일 충남 천안과 아산에 집중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안 삼일아파트 인근 충무로 사거리에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닷새째 이어진 게릴라성 폭우 피해조사가 진척되면서 물적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재민이 1600명을 넘어섰고 시설 피해 접수만 4713건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해당하는 농경지도 침수·유실·매몰됐다.

피해 응급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겨우 절반만 복구됐을 뿐이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인명 피해는 사망 15명, 실종 11명, 부상 7명이다. 전날보다 더 늘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민은 계속 늘어나 5개 시·도 975세대 161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30분 집계치(1074세대 1555명)보다 55명 더 늘었다.

충북이 304세대 642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365세대 465명), 경기(267세대 408명), 강원(37세대 90명), 서울(2세대 5명) 순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282세대 451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693세대 1159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귀가자 대부분이 친·인척 집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충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지난 2일 오후 충북 충주시 일대에 30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앙성면과 엄정면 일대에 수마가 할퀸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2020.08.03. in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지난 2일 오후 충북 충주시 일대에 30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앙성면과 엄정면 일대에 수마가 할퀸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2828명이 됐다. 전날 집계치(2321명)보다 507명 늘어났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명은 누적 1254명에 달한다. 소방관 9993명과 장비 3577대를 동원해 891개소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낙석과 간판 등 2227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시설 피해 건수는 4713건(사유시설 2336건, 공공시설 2377건)이다. 전날 집계(4248건)때보다 465건 추가 신고된 것이다. 이 중 2371건(50.3%)만 응급 복구가 끝난 상태다.

민간 주택 1289채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다. 비닐하우스 148동과 축사 등 899개소도 비 피해를 봤다. 

농경지는 8033ha(헥타르=1만㎡)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여의도 면적(290ha)의 27.7배, 축구장(0.73ha) 면적의 1만1004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피해 조사에 들어간 사태다. 금명 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노은면 한포천(지방하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0.08.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노은면 한포천(지방하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0.08.05. [email protected]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앞서 경기 이천·안성과 충북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2억원의 재난구호비를 지원한 데 이어 경기, 충북, 충남, 강원 4개 시·도에 7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투입했다.

전날 오후 3시 기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모집된 수해피해 돕기 성금(의연금)은 6억8500만원에 이른다. 협회 측은 다음달 말까지 성금을 모아 이재민 구호에 쓸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피해상황을 파악해 응급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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