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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연주·체육 대입 실기 어쩌나…진퇴양난 대학들 "답 없다"

등록 2020.08.05 1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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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전형 올해 2만7177명 선발…예체능계 필수관문

체육 실기 대학마다 종목 제각각…단일안 마련 불가

청음 필요한 성악·연주 "자가격리자 응시 어려울 듯"

대학들 "형평성 법적으로 따지면 책임 어떻게 지나"

[서울=뉴시스]지난 1월 서울 모 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심사위원들이 2020학년도 정시모집 실기고사 작품을 채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1월 서울 모 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심사위원들이 2020학년도 정시모집 실기고사 작품을 채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된 수험생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올해 대입 대학별고사를 비대면으로 치르도록 권고하자 성악, 연주, 체육특기자 등 실기전형이 대학들의 난제로 떠올랐다.

수험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청음을 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체력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형태가 어렵고 교육부 가이드라인처럼 지역 거점대학에서 시행하기도 난감하다는 것이다.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당일 유증상자도 시험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등 협의체들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대학별고사 관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음악, 체육계열 실기고사만큼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전형기간을 3~4일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지만 실기전형은 정말 고민"이라며 "체육과 음악은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수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가톨릭관동대 입학처장)도 "입학처장들도 논술·면접은 비대면이나 거점대학을 정해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실기는 답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아무도 뾰족한 답을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실기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수험생 규모는 수시에서 1만8821명, 정시에서 8356명으로 총 2만7177명이다. 전체 모집정원의 7.8%지만 음악, 체육, 미술, 연극영화 등 예체능계열 학과에 있어서 필수 관문이다.

대교협 다른 관계자는 "실기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를 넘어가야 실기위주 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대학들의 실기 실질반영률은 70%에서 90%"라며 "(당락에) 절대적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합고사로 치르는 미술계열 실기고사, 연기 등 다른 분야 실기고사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용이하다. 일부 대학들은 수험생 간 거리를 벌리고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운동능력을 측정하는 체육특기자 전형은 동일한 환경에서 치러야 공정성 문제가 없어 자가격리자를 위한 거점 시험장에서 치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성악과 관악기를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음악대학 실기고사도 대학들의 고민거리다. 청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과 감독관이 마주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체육 실기는 대학별로 25m 왕복 달리기, 농구, 오래달리기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거점대학으로 분산하면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날 한시에 치를 수 없으니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음악과 성악은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하기도 어렵고 관악기를 사용하는 실기고사도 감독관에게 비말(침방울)이 닿을 가능성이 있어 고민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대학별 전형 운영 안내사항'(가이드라인)에서 비대면 전형을 권고하며 자가격리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형취지와 공정성 등 불가피한 경우 대학이 학내 실기전형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응시할 수 없게 했다.

대학들 중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실기고사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려울 것 같다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온다.

서울 한 사립대학 A입학팀장은 "연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육은 거리를 띄운 채로, 미술은 고사장의 최대 수용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면 전형을) 치르는 수밖에 없다"며 "실기고사는 물론 보안 문제가 있는 논술조차도 지역 거점대학에서 분리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A팀장은 "교육부가 기본적인 방침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자가격리자 등) 이동이 제한되는 학생들이 응시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논술·면접은 비대면으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어도 실기고사에서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회장은 "교육부가 최소한 확진자는 실기를 보면 안 되고 자가격리자는 가능하다는 식의 좀 더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좋겠다"며 "대학이 각자 판단해 상이하게 대응하면 수험생이 법적 책임을 물었을 때 부담을 학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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