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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무고 고발의 역설…"'박원순 의혹' 수사에 도움"

등록 2020.08.0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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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민단체, 김재련 변호사 고발해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 고발장 제출

일각 "입증하려면 의혹부터 풀어야"

"성추행 수사부터 진행되어야" 주장

"경찰은 종결 위해 수사해야 할 듯"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시민단체에 무고 등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고발 때문에 성추행 의혹 규명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4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 측 김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오히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를 도울 수 있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조현욱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무고 고발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경찰은) 객관적인 팩트로 무고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대해 집행정치를 했고,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6층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현 상황이 오히려 풀릴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번 김 변호사에 대한 무고 고발이 오히려 경찰 수사를 돕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재련 변호사와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0.07.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재련 변호사와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무고나 무고교사는 경찰 수사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데, 굳이 고발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사실인지부터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고발이 박 전 시장 의혹 수사를 도울 가능성을 높게 봤다. 조 변호사는 "경찰은 고발장을 받으면 어쨌든 종결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허위고발인지 아닌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발로 인권위 직권조사 쪽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갔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규명 주체가 다시 경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고발을 당한 당사자인 김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지금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물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해 향후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4일 김 변호사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이날까지 고발인 조사 등 향후 일정 및 계획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적폐청산연대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음란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는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하다"면서 "(그런데도)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고소 후 오직 언론플레이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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