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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행…보험업계, 빅데이터 시장 공략 강화

등록 2020.08.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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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조치도 강화되어야"

데이터 3법 시행…보험업계, 빅데이터 시장 공략 강화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보험업계가 빅데이터 사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꾀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5일 본격 시행되면서 빅테이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익명처리한 데이터가 오픈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이 더 각광받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서비스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등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2017년 5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입한도를 확대·시행한 후 연간 100억원의 보험료 추가유입 효과를 얻었다. 기존 보험사들은 고객 니즈가 높은 입원·수술·암진단과 같은 보장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사별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한화생명은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우량고객에게 그 한도를 확대했다. 그 결과 신계약 건수는 2만2460건으로, 연평균 7200명 이상의 고객들이 한도 확대 혜택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빅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기존의 7개 담보(재해사망, 일반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수술, 암진단, 성인병 진단)에 더 세분화된 담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오렌지라이프는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심사예측모델을 활용한 '우대심사 서비스'를 개발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빅데이터 심사예측모델을 활용한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으로, 점수가 높은 우량고객에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서류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사전심사에 동의한 고객은 가입설계 단계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량고객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후 심사 절차가 생략돼 가입설계부터 청약, 승낙 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

AIA생명은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AI 기반의 보험 심사와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를 설립하고, 고객 관리 및 상품 개발에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사적으로 통신 기기를 최신화하고, 클라우드와 네트워크에 선진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DB손해보험은 빅테이터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IFDS(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금융 관련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경쟁하는 '2020 금융 빅데이터 페스티벌'을 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간 규제때문에 사용 제한이 있었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의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제한도 풀리는 만큼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명 정보(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가공한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 맞춤 상품 추천,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작업들이 충분히 있어야 겠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빅데이터로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측면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헬스케어 데이터는 민감한 데이터 중 하나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데이터보다 훨씬 상급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헬스케어만 따로 법에서 떼어낼 수 없으니 특화된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의 민감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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