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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입원한 병원 의사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08.06 1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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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입원한 병원 의사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청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건을 수사 중인 북부경찰서가 6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5분께 자신이 입원한 북구의 한 병원에서 50대 의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휘발유 등은 범행 하루 전 외출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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