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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결론 안나…심의 속개 (종합)

등록 2020.08.06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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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심위, 신라젠 상폐 여부 심의 다시 열기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직무유기·방임·책임회피 행위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2020.08.06.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직무유기·방임·책임회피 행위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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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심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회의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음 기심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음 심의에선 상장적격성 인정,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가 결정된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다음 날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상장 폐지를 단언할 순 없다. 거래소는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받는다. 상장폐지 여부는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음 기심위 결과는 1심에 해당된다.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작년 8월 금융감독원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전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경영과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가치로 인한 영업 연속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상장심사를 진행한 거래소를 믿고 투자했는데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로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작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이다.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87.68%다. 만일 신라젠이 상장폐지되면 약 17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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