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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이재민 2천명 넘었다…"7일께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2보)

등록 2020.08.06 2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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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사망·실종…의암댐 선박침몰 반영땐 33명

이재민 충남>충북>경기 順…일시대피 4588명

시설 피해 1005건 늘어 6162건…66.3%만 복구

농경지 8161ha 침수…여의도 면적 28.1배 달해

[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20.08.06.  dahora83@newsis.com

[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엿새째 이어진 게릴라성 폭우 피해 조사가 진척되면서 인·물적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27명으로 하루새 2명 더 늘었다. 강원 춘천시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를 반영하면 그 수는 33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민은 2000명을 넘어섰다. 시설 피해 접수만 6162건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의 28배가 넘는 농경지도 침수·유실·매몰됐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 작업이 벌이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다. 겨우 66%만 복구됐을 뿐이다.

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7일 이후에야 이뤄질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집중호우로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산책로가 물에 잠겨 있다. 2020.08.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집중호우로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산책로가 물에 잠겨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를 반영하면 사망 18명, 실종 15명으로 늘어난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사망 15명, 실종 11명, 부상 7명)와 비교할 때 하루새 사망 3명, 실종 4명이 늘어난 셈이다.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고박하려던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와이어)에 걸려 전복됐다. 당시 승선해 있던 8명 중 2명이 구조됐고, 1명은 사고 지점에서 13㎞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5명은 실종 상태다. 

이재민도 계속 늘어나 6개 시·도 1275세대 222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집계치(1005세대 1682명)보다 270세대 543명 불어났다.

충남이 452세대 748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322세대 645명), 경기(328세대 479명), 강원(168세대 334명), 서울(3세대 6명), 경북(2세대 3명) 순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627세대 991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648세대 1234명은 여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귀가자 대부분이 친·인척 집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1881세대 4588명이다. 전날 집계치(1716세대 4051명)보다 165세대 537명 증가했다.

[서울=뉴시스]강원도 철원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침수된 5일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일대 주택이 침수돼 한 노인이 고무대야를 타고 대피하고 있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 2020.08.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원도 철원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침수된 5일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일대 주택이 침수돼 한 노인이 고무대야를 타고 대피하고 있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 2020.08.05. [email protected]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누적 1394명에 달한다. 전날 집계치(1254명)에 비해 140명 늘어난 숫자다. 소방관 2만3954명과 장비 7622대를 동원해 1770개소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낙석과 간판 등 4594건의 안전조치도 취했다. 

시설 피해 건수는 6162건(사유시설 3297건, 공공시설 2865건) 접수됐다. 전날(5157건)보다는 1005건 추가 신고된 것이다. 이중 4085건(66.3%)만 응급 복구가 끝난 상태다.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민간 주택이 전날 1413채에서 1949채로 늘었다. 비닐하우스 169동과 축사 등 1179개소도 비 피해를 봤다. 

침수됐거나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8161ha(헥타르=1만㎡)나 된다. 전날 8065ha에서 96ha 더 불어났다. 여의도 면적(290ha)의 28.1배, 축구장(0.73ha) 면적의 1만1179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오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오후엔 행안부 장·차관이, 이날에는 문 대통령이 잇따라 현장을 찾은 경기와 충청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철원=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원도 철원에 닷새간 7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린 가운데 침수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 주민들이 6일 오전 대피소인 오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0.08.06.  20hwan@newsis.com

[철원=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원도 철원에 닷새간 7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린 가운데 침수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 주민들이 6일 오전 대피소인 오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하지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7일중에나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빠른 지원을 위해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며 "오늘 중에는 선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6일 오전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0.08.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6일 오전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는 앞서 경기 이천·안성과 충북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2억원의 재난구호비를 지원한 데 이어 경기, 충북, 충남, 강원 4개 시·도에 7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투입했다.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를 지원하는 내용의 '폭우 피해주민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라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신규대출 신청 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준다.

또 지자체장이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지자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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