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앞 시위' 前 전공노 위원장, 무죄 확정…"집시법 일부 위헌"

등록 2020.08.10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후 집시법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2심 "위헌결정 소급적용"…모두 무죄

대법 "법리오해 위법없다"…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2015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15.05.01.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2015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2015.05.01.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단에는 집시법 일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소급 적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전 위원장에 대해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여의대로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50여분간 방해했다는 내용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집회를 마친 후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예정돼 있던 사항이고,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경로로 행진한다는 사실을 양 전 위원장이 알고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내용을 뒤집고 양 전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2심은 헌재가 1심 판결 후인 지난 2018년 5월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당초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결정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에 2심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