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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330일→75일' 단축 법안 발의…공수처 염두?(종합)

등록 2020.08.10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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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발의…법안 심사, 상임위 60일·법사위 15일

진성준 "공수처 출범과는 별개 문제…당론은 아냐"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2.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진형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소요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기간을 4분의 1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김영배·박상혁·신정훈·윤준병·전혜숙·정청래·진선미·최종윤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법상 패스트트랙 처리에는 상임위원회 심사에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60일 등 총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우선 상임위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법안도 60일을 기다릴 것 없이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 경우 짧게는 75일 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진 의원은 "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법 개정이 난항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모법에 따르면 7월15일까지 정식 출범해야 하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출범을 못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자당 몫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추천을) 안 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니 그건 패스트트랙 법 손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제가 보기에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다.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는데 330일이 걸린다면 그건 패스트트랙이 아니다"라며 "패스트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처리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발의한 법으로 논의가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좋고, 안 되면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당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당론으로 만들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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