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딸 채용 관여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에 감사원 징계요구

등록 2020.08.11 18:03: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신이 운영위원장 맡은 시민단체 활용해

딸을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추천토록 해

당사자 "다음주 중 이의신청할 계획" 불복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사진=뉴시스DB).2020.06.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같은 직장에 딸을 채용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감사원이 시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사자는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1일 시교육청에 자신의 딸을 회계분야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도록 한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A씨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4월 A씨의 소위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원에 직접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딸 B씨를 비상근시민감사관 위촉 공모에 응모하도록 했다. A씨는 이 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비상근시민감사관 채용 과정에 관여하면서 B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의 위촉직 비상근 무보수 간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B씨가 시민단체의 공식 추천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B씨가 보험회사에 18일간 고용된 것 외에 다른 고용 이력이 없다는 것도 A씨가 알고 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채용에 앞서 지난해 시교육청의 공익제보센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이나 모집공고에는 없던 보조인력을 선발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시교육청 면접평가에서도 전후사정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말을 믿고 딸 B씨를 회계분야 공동 2위로 조정해 최종적으로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시민감사관은 학교 비리 등을 조사하는 데 참여한다. 종합, 특정감사, 부패 취약 분야 합동 점검, 민원·진정·고발 사안 등에 관여한다. 교육행정, 법률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 시민 가운데서 선발된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음주 중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추천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가족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2개월 내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며 "절차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