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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구개발 투자' 세금지원 업고 훨훨나는데…韓, 까다로운 절차에 발목

등록 2020.08.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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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500대 포함 기업, 중국 2배 늘 때, 한국은 정체

중국 R&D 투자기업 '수퍼공제·네거티브·인센티브·간소화·탄력적'

한국 일반R&D 공제율 축소, 신성장 R&D 대상기술·전담부서 요건 발목

中 '연구개발 투자' 세금지원 업고 훨훨나는데…韓, 까다로운 절차에 발목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중국은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기업들이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조차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R&D 조세지원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신성장·원천기술 R&D 지원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전담부서 설치 등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개선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비 2019년 글로벌 R&D 500대에 포함된 기업 수는 중국이 66개에서 121개로 약 2배 늘어날 때, 한국은 2015년 14개, 2019년에도 14개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의 R&D 투자비용은 중국이 2.5배(49.7억 달러→126.2억 달러) 늘어난 반면, 한국은 1.6배(20.8억 달러→33.9억 달러) 증가에 그쳤다.
 
中 '연구개발 투자' 세금지원 업고 훨훨나는데…韓, 까다로운 절차에 발목

중국의 눈에 띄는 R&D 기업 성장 배경에는 국가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R&D 조세지원 정책이 뒷받침 됐다. 먼저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 만큼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5%로 상향해 공제해 주고 있다. 2008년부터 실시한 '추가비용공제' 제도는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없다.

중국은 또한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만 국한 했던 것을 2015년부터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담배업, 숙박 및 요식업 등)과 활동(제품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활동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R&D를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中 '연구개발 투자' 세금지원 업고 훨훨나는데…韓, 까다로운 절차에 발목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법인세율도 경감해준다. 첨단기술기업은 핵심적인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구개발비용 및 하이테크 제품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10%p가 경감된 15%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R&D비용 집계 등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국은 기업이 추가공제를 받는 연구개발비용을 R&D프로젝트에 따라 보조계정을 개설해 다양한 R&D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정확히 집계·계산 하도록 하는 등 계정관리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제도활용에 대한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연구 인력이 비(非)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해도 해당 인력에 대해 실제 R&D에 활동한 시간 비율 등을 기록하면 R&D에 할애한 시간만큼을 인정해 인건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R&D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기업 R&D 투자여건은 녹록치 않다.

中 '연구개발 투자' 세금지원 업고 훨훨나는데…韓, 까다로운 절차에 발목

우선 일반 R&D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당기분)의 최대 한도는 2011년 6%였는데 이후 2014년 4%, 2018년 2%까지 줄어들었으며 실제 기업이 신고한 R&D 공제금액을 보아도 2014년(대기업, 신고기준) 1.8조원이었던 것이 2018년 1.1조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09년 말 외부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 공제제도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상기술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돼 있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등 공제 요건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점차 예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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