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쥐 사체·배설물 방치"…식품제조업체 10곳 적발

등록 2020.08.13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3년간 반복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3곳 점검 결과

[서울=뉴시스] 왼쪽 작업장내 위생해충, 오른쪽 작업장내 쥐 사체 방치 (사진=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 왼쪽 작업장내 위생해충, 오른쪽 작업장내 쥐 사체 방치 (사진=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사체가 고스란히 방치돼 있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7월1일~31일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기 포천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영업장 무단 확장, 올 상반기 조리·기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두 차례에 이어 이번에 또 적발됐다.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또 ‘살균다시마 분말’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대장균군)을 검사하지 않았다.

경기도 이천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작업장 및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2017년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천장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작업장 내부에도 거미줄,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작년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도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