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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다시 구속 갈림길…결과 오후 늦게 나올듯

등록 2020.08.13 10:33:14수정 2020.08.13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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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 중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3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1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8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구속 12일 만인 전날 이 총회장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지의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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