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文대통령, 남원·하동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종합)

등록 2020.08.13 15:36: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 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총 11개 지역…7일 첫 지정 후 6일 만에 추가

靑 "읍면동 포함한 선포 충족 불확실 지역도 신속히 추가 선포"

[구례=뉴시스]배훈식 기자 =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08.12.  dahora83@newsis.com

[구례=뉴시스]배훈식 기자 =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남부 지방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조사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건데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향후 추가 선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