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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환자, 17일부터 치료비 전액 자부담

등록 2020.08.14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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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국적에 따라 치료비 지원 선별

한국인 미지원 국가 외국인 100% 자부담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17일 0시부터 자가격리 위반, 진단검사 결과 허위제출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전액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24일 0시부터는 국적에 따라 치료비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우리 국민의 치료를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 정부가 100%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액 자부담시키거나 조건부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격리입원치료비는 병실료와 치료비·식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조치에 따라 달리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우리 국민의 치료를 지원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비필수 비급여를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반면 미지원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 차원에서 지금처럼 계속 지원한다.

중대본은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해 사전고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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