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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앙대, '부정 논문' 무더기 적발…윤리위서 8건 판정

등록 2020.08.1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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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연구윤리위, 논문 8건 연구부정 판정

대한해부학회·대한체질인류학회지 게재 논문

동일 사진, 그래프 다수 사용…"의도적 정황도"

부당 저자 표시도…기여자 없거나 후순위 등재

중복 게재 사례도 조사…관행 등 주장 불인정

[서울=뉴시스]중앙대학교 청룡연못. 2019.04.06.

[서울=뉴시스]중앙대학교 청룡연못. 2019.04.06.

[서울=뉴시스] 심동준 천민아 류인선 기자 = 서울 유명 대학에서 사진 조작 등 논문 부정행위 판정이 무더기로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학교 측은 다수의 논문에서 사진 재사용,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뉴시스 취재 결과, 중앙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일 논문 8건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렸다. 대상은 지난 2003~2008년 발행된 논문으로, 대한해부학회지와 대한체질인류학회지에 게재됐던 것들이다.

윤리위는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지난 1월14일 연구부정 행위가 있다는 1차 판단을 내렸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같은 방향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윤리위는 연구부정 행위 판단이 나온 일부 논문과 관련, 서로 다른 실험 내용과 변수에 대해 동일 사진이나 그래프가 사용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윤리위는 1차 판단에서 해당 논문들에 다른 연구보고서, 각종 특허 및 기타 연구결과물에 사용된 그림 다수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조작해 중복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으며, 직접 논문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논문 가운데 7건은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이전에 수행된 내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리위 측은 "다른 연구 결과물에 사용됐던 그림, 그래프 등을 중복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구자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그 당시 통상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해도 부정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의 절차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다른 그림이다', '기술·상황적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착오가 있었다', '의도적 조작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대한해부학회 등 판정과 특허출원 관련 법원 판결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하지만 윤리위는 적절한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일반적 판단 기준에 따른 별도 조사 결과에 근거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등의 판단을 토대로 기존 시각을 유지했다.

해당 논문들 가운데에는 저자가 부당하게 기재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 측은 논문에 기여한 학생이 저자로 등재되지 않았거나 후순위 저자로 등재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국문 게재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해 해외 학술지에 이중 투고한 이른바 '중복 게재' 사례에 대한 부정행위 판정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논문 1건이 국내외 학술지에 함께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관행이었다'는 등의 반론이 있었으나 윤리위 측은 "논문 중복게재는 정상적인 학계에서 그 어느 시기에도 허용된 바 없다"는 등의 판단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논문 철회를 했으므로 연구윤리 위반 판단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윤리위 측은 "원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부정이 있었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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