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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등 일부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취소 결정

등록 2020.08.14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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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현재, 26개 단체 총 22만명 규모 집회 신고

서울시 집회금지명령 내려…일부단체 강행의지

우리공화당 "당원들 신체·법적 피해 우려해 취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주최, 우리공화당 주관으로 열린 제182차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주최, 우리공화당 주관으로 열린 제182차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일부 보수단체들은 애초 강행하려고 했던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오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예정했던 태극기집회를 취소했다.

우리공화당은 "코로나19로 일부 교회에서 13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 정세균 총리도 8·15집회에 엄중 처벌을 지시한 상태"라며 "집회 강행 시 당원들 및 당 전체에 발생할 신체적, 법적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해 우리공화당은 8·15 집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집회 대신 15일 오전 9시30분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육영수 여사 46주기 추모 참배를 할 예정이다.

또 낮 12시 한국은행 앞에서 현장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4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태극기집회를 할 예정이다.

한편 14일 오후 기준, 서울에서는 광복절에 26개 단체 총 22만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돼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들 단체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보수단체는 집회금지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보수단체들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와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등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이날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2명으로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대치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선 총 10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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