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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주)토우, 법률공방 예고…"계약해지 부당하다"

등록 2020.08.19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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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업무상 횡령 배임 등에 입장 내놓지 않아

전주시 "관련 서류 넘어오면 적극 대응"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최근 계약이 해지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업체 ㈜토우와 전북 전주시간에 법률공방이 예고된다.

19일 전주시와 ㈜토우 등에 따르면 최근 토우는 전주시의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토우는 전주시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토우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토우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으면 대응방법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달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계약법과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토우와 계약해지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노조(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가 제기한 사주의 갑질과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토우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28명에게 가로청소 대행비로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1851만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토우는 2008년부터 전주지역의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아왔다. 시가 올해 7월까지 이 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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