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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 노조 "노동조합 설립 법적 절차 완료"

등록 2020.08.19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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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교조'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남중웅 위원장 "노동자 존중 받는 사회 위해 연대할 것"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5일 충북 충주 한국교통대에서 창립총회를 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소속 교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9.10.25.(사진=국교조 제공)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5일 충북 충주 한국교통대에서 창립총회를 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소속 교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9.10.25.(사진=국교조 제공)[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전국 국공립대 교수노조(국교조)는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교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교조가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국교조에 교부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주도로 결성한 국교조는 지난해 10일 충북 충주 교통대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남중웅 교통대 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수석 부위원장은 백승철 경상대 교수가 맡았다.

전국 1만8000 국공립대 교수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교조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에 따라 교원노조법에 따른 법 내 노조로 활동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개정 전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당국은 지난 6월 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과 시행령은 교수 등 국공립대 교원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남 위원장은 "국교조는 국공립대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구조의 확립, 학문연구 자유 구현,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부 등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을 위해 다른 노동조합과의 상호연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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