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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전 환경부 서기관, 2심서 실형

등록 2020.08.20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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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서 금품받고 국감자료 제공 혐의

검찰 수사 상황 애경에 알려준 의혹도

1심 "피해자들 믿음 무너져" 집행유예

2심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법정구속

'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전 환경부 서기관, 2심서 실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가습기살균제 업체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0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5)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조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통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환경부 내부 동향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제공받은 직원은 회사 현안 회의에 보고했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관련 자료들이 파기되기에 이르렀다"면서 "범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야기된 사회적 충격들을 볼 때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엄중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관여한 최씨에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단순 뇌물을 인정한 건 정당해 수뢰후 부정처사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최씨 측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며 "다시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뇌물 상당액을 공탁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 전 최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뒤 구치감으로 향했다.

최씨는 2017년 4월18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애경 측으로부터 23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환경부의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근무한 최씨는 애경 측에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환경부 실험 결과, 주요 관계자 일정 동향 등 내부 자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지난 2018년 11월께 검찰의 애경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각종 자료를 미리미리 정리해달라", "별도 장비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애경 측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애경 측은 최씨로부터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캐비닛 등에 보관 중이던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파쇄기로 없애고, 법무팀 컴퓨터에 있던 관련 파일들을 검색어 설정을 통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며 "국정감사에서 애경의 질의자료는 환경부가 검찰에 제공할 자료로 비밀보호 가치도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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