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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7만 군민 모두 위한 ‘자전거 보험’ 재가입

등록 2020.08.21 1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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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사고 나도 1년간 보험 혜택

기장군, 17만 군민 모두 위한 ‘자전거 보험’ 재가입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 기장군이 21일부터 내년 8월20일까지 1년간 기장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원, 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 ▲벌금(만 14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 제외) 1인 3000만원 한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시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자전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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