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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국공, 무조건 정규직 전환 아냐…신규 채용 영향 없다"(종합)

등록 2020.08.21 1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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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고용 안정과 채용비리 근절 두 원칙"

"文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늘어나"

"인국공 보안검색원 정규직화는 2017년 이미 결정"

"정규직 전환 문제 관련 청년들 목소리 새겨 듣겠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예를 들며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과 관련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임서영 고용부 차관의 이같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23일 올라온 이 청원은 공사의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달간 총 35만 여명이 서명했다.

임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러나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고용 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무 경험을 존중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더라도 서류심사와 면접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시다"며 "그러나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실제로, 과거 연간 2만 명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공사의 여객 보안검색원의 청원경찰 고용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후 구체적인 채용 방법과 절차를 논의했고 직접 고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한 뒤, 용역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해 지난 6월 청원경찰로 고용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차관은 "현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다"며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직종은 공개 경쟁으로 채용해 기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혔다.

임 차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다"며 "고용안정과 채용비리척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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