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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10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등록 2020.08.24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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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늘부터 마크스 의무화…경기 점검 나선다

비수도권도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살펴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지난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월부터는 이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10월13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반장은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실내·야외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인천은 지난 20일 같은 조치를 한 바 있다.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카페 등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22일부터 실내·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부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밖에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150㎡ 이상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당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상권 청구 등 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4일부터 2주간 10인 이상 집회에 전면 금지조치를 발령했다.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 등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도 운영을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종교시설 1만382개소의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대면모임,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대한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1~23일 집합금지 대상인 12종 고위험시설 6617개소를 합동점검했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6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관내 교회 3714개소 예배·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9월5일까지 2주 동안 고위험·중위험시설 총 20종에 대해 방역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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