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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법 '입법사고' 보도에 "가짜뉴스 오보사고"

등록 2020.08.25 1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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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무조건적 전월세 5% 인상 보장한 바 없어"

"1984년부터 전월세 5%로 제한…법률로 명시한 것 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주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약 16%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게시판이 비어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20.08.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주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약 16%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게시판이 비어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월세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졸속 심사로 '입법사고'를 냈다는 언론보도를 "오로지 정부·여당의 비판에만 골몰해 민주당의 세입자 보호 노력을 '입법사고'로 단정한 오보사고"라고 규정하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상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논의돼 온 것이지 임대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전월세 5% 인상을 보장한 바도 없다"며 "민주당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게 전월세 합의에 있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자율적 합의를 우선하되 다만 한정재로서의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에 부여된 최소한의 권한으로 전월세 상한만을 합리적인 범위(5%)로 제한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임증감청구권은 이미 1984년 1월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전월세 상한도 그 때부터 이미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5%로 제한해왔다"며 "그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아 그 의미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서 전월세 상한제도 법률로 격상시켜 명시한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인 양 '입법사고'라는 악의적 조어까지 동원했다"며 "36년 이상 존속해 온 차임증감청구권 제도의 연원과 의미, 그 법적 효과에 관해 진지한 검토도, 전문가에 의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 여당 잘못으로 몰아간 가짜뉴스를 지면기사로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차임증감청구권 관련 조항에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도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지 않아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월세를 못 올리는 입법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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