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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프랜차이즈 카페선 테이크아웃만…늦은밤 술 한잔도 다음에

등록 2020.08.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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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9월6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헬스장 포함 모든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월요일부턴 10명 이상 학원도 비대면 수업 전환

[서울=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일요일인 30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8일간 시작된다.

술집을 포함한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심야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된다. 저녁 9시 이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 음료 섭취가 불가능한데 일반 카페에선 오후 9시 전까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손님을 맞을 수 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을뿐 아니라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 주로 찾는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월요일인 31일부턴 10명 이상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은 집합금지 대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사무실 내 밀집도를 줄이기로 하고 민간 기업에도 이 같은 수준의 업무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시 일상은 물론 자영업자 등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거듭 사람 간 접촉 중단과 마스크 착용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영업 신고한 곳이 해당한다. 이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음주 행위가 부수적으로 허용되는 영업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해당 시설들에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동네 비(非)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나?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 즉 '테이크아웃(take out)'만 허용(집합제한)되는 커피전문점은 프랜차이즈에만 해당한다. 그 외 다른 카페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정상 영업을 하되 음식점처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중 커피전문점, 음료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음료업종)와 ▲직영점 형태로 커피·음료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커피와 빵을 함께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는 제과점인가, 커피전문점인가?
 
"제과제빵업종에 해당한다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시간 외에는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영업이 중단되는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인가?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 자체로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을 통해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내 체육시설이라면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도 모두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실외 체육시설은 이용해도 괜찮을까?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다"

-일반 직장인도 재택근무할 수 있을까?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는데 공공부문이란 특성상 사실상 의무 적용된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30분에서 1시간가량 간격을 둬 회사에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 운영제 등을 권고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공문 형태로 각 업소에 행정명령이 전해진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300만원 이하 벌금이 재판 결과에 따라 부과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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