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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 1년간 대폭 인하

등록 2020.08.31 1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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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비용대출 1.75%→1.25%, 경영자금대출 3.25%→2.25%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공제의 대출금리를 9월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제 가입기업이 신청하는 지식재산비용대출의 경우 기존대비 0.5%p 인하한 1.25%, 경영자금대출은 1.0%p 인하한 2.25%의 금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각각 적용된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키 위해 도입된 지식재산 금융제도이다.

지난해 8월 29일 사업을 시작한 뒤 중소·중견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1년간 약 4000여개 기업이 가입했다.
 
공제가입기업은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 지식재산 비용을 대출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

9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6개월간 적용한 뒤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1년간 지식재산공제의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결정했다"며 "지식재산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해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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