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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03개 질문' 증언 거부…검찰 "법원의 시간 아닌가"(종합2보)

등록 2020.09.03 1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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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경심 재판, 조국 증인…따로 출석해

조국 "피고인은 배우자, 형소법 권리 행사"

검찰 "그동안 법정서 진실 밝힌다고 진술"

조국, 모든 질문에 "형소법 148조 따른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bluesoda@newsis.com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검찰 질문을 모두 거부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거부한 검찰 질문은 총 303개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걸로 안다"며 "1쪽 반짜리 소명 사유 읽을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고 증인 선서에 앞서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소명 사유를 읽어본 재판부는 "앞부분은 증언거부권 행사와 관련이 없어 진술을 허가할 수 없다"면서 "뒷장 3번째 단락부터는 말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긍한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서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진술거부권의)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 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신문에 앞서 검찰은 "증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걸로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반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안 된다. 증인은 재판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끊었다.

대신 발언 기회를 얻은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과연 개별 질문 내용이 조 전 장관의 유죄 판결 가능성과 관련 없을 수 있겠나"라며 "그런데도 개별 질문에 조 전 장관이 묵묵부답했다는 것이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피고인 가족의 면박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출석해 법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감사하지만, 특수한 사정을 알면서 소환한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어서다"라며 "검찰이 망신주기를 위해 의도적이라고 폄하하는 건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이후 검찰의 주신문이 시작됐지만, 조 전 장관은 오전 내내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투자에 대해 5촌 조카로부터 직접 들은 것 없나', '청와대 방문은 재산신고 문제 처리를 위함이 아니었나' 등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날 오후 변호인단은 ▲증인의 증언거부 사유 소명에 대한 재판부의 사전검열은 이례적이고 적절치 않다 ▲증인의 전면적 증언거부에도 검찰이 질문을 하나하나 읽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한다 ▲증언거부는 검찰 유도심문의 예외적 허용 사례와 거리가 있다며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재판을 잠시 멈춘 후 검찰과 변호인 2명씩을 따로 불러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전면 진술거부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서울대 의전원 자소서를 딸 대신 작성하거나 함께 수정했나',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체험활동을 부탁했나' 등 입시비리 의혹과 '증권사PB의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정 교수와 통화했나'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질문을 던졌으나 조 전 장관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를 합쳐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던진 질문은 총 303개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며 모두 답하지 않았다. 계속 같은 대답을 하던 조 전 장관은 중간에 목이 메인 듯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같은 사건이 바로 증언거부권 행사 취지에 가장 맞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에서는 밝힐 건 밝히는 등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선 재판부도 수긍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의견의 경우 검찰이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재판부나 듣는 사람에게 이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 문제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 번째 의견은 유도심문 문제를 계속 강조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증언거부권이 비겁한 것 아니냐는 사회적인 취급은 잘못된 폭력이다. 폭력에 의해 재판이 어떤 잘못된 편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공판을 속행해 강모 동양대 교수 등 동양대 관계자 3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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