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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촉자 개인정보 누설 공무원에 '선고유예'

등록 2020.09.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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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포로 퇴사, 죄 가볍지 않으나 정상 참작 사정 있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알려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시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31일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 B씨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업무보고서 촬영 파일을 다른 어린이집 원장인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위원장 C씨에게 보내 B씨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자 다른 어린이집에 코로나19 예방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무보고서 파일에는 B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어린이집 담당반, 출근현황 등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 측은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업무를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원장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괄 관리업무를 한다"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C씨는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해 개인정보 누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설령 C씨가 다른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할 경우 조치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했다고 볼 수 없고, 조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예민한 시기에 누설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돼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어 근무하던 어린이집을 퇴사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관할구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던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접촉자로 밝혀지자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C씨에게 접촉자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했고, 해당 정보는 피해교사 소속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달돼 알림장 어플에 게재돼 개인정보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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