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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여성 23명에 침 퉤퉤' 20대 구속영장

등록 2020.09.04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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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임신부 1명 포함 피해자 수 23명 달해

코로나19 음성…"사안 중대하다 판단"

코로나 시국에…'여성 23명에 침 퉤퉤' 20대 구속영장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주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이며, 이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11~21일 사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입건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

입건 당시 확인된 피해자는 임신부 1명 등을 포함한 3명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후 추가 조사 결과 총 피해자 수는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당시 A씨는 "장난 삼아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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