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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집단행동 중단·진료현장 복귀 합의

등록 2020.09.04 14:53:20수정 2020.09.04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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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최대집 의협 회장 합의문 서명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 전공의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돌아가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 전공의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돌아가고 있다. 2020.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나선 지 28일 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박 장관과 최 회장은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나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낮 12시55분께 전공의 30여명이 '졸속 행정, 졸속 합의'라며 대회의실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서명식 장소와 시간이 급하게 변경됐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는 한편,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에 따른 국회 내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 통보 등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해선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의대 증원 확대 등 기존 정책 외에 지역 가산 수가 등 지역의료지원 정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도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실행한다.

이런 합의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는 한편 복지부에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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