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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등록 2020.09.04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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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 회복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2020.09.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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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절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를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외노조를 통보한 바 있다.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였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란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전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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