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정과제' 공영형 사립대 사실상 무산…우회로 택한 교육부

등록 2020.09.06 07:5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부 내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53억 예산 편성

기재부 반대로 좌절…"공익이사 50% 비현실" 지적

교육부 "회계 투명성 제고 지원…현실적으로 추진"

교육계 아쉬움…"대학 지배구조 개선은 계속 돼야"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에서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에서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우면 대학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형 사립대' 사업이 예산 당국 반대에 부딪치자 교육부가 '사학혁신 지원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회계투명성,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계획을 스스로 마련한 대학 5개교에게 각각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의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기존 공영형 사립대를 의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공익이사로 절반 이상 채운 대학에 정부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대다수 사립대학들은 교비의 70% 상당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하지만 정작 운용은 투명하지 않고 회계부정은 매년 끊이지 않는다. 대학을 지배하는 사학법인 이사회의 구조를 개혁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사립대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는 없다며 반대해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공영형 사립대로 812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전액을 삭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부활하지 못하고 기획연구비 10억원만 반영됐다. 교육부는 다시 올해 예산안에 87억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돈을 이만큼 준다고 해서 대학이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우겠느냐는 지적을 받았다"며 "사실상 사학을 공립화하는 것에 대해 장기적인 예산소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자 현실적인 우회로를 모색하면서 공영형 사립대의 근본 취지를 살려나가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틀을 잡았던 전문가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평가한다.

교육부는 현재 조선대, 평택대, 상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실증 연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결과를 사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 과장은 "과거에는 공익이사를 선임해야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봤다면 지금은 다양한 기대가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학 스스로 발굴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학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법으로 강제하려 한다"며 "선도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학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제도화와 법제화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연구를 수행한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법인회계는 사적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어 공익이사 절반을 채워야 한다는 전제에 대한 반론이 만만찮았다"며 "등록금, 공적보조금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 권한을 재정위원회로 넘기는 대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정치권이 사학법인 이사진을 견제하기 위한 개방이사제 내실화 등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방정균 대변인(상지대 한의예과 교수)은 "솔직히 아쉽다"면서 "사학비리의 핵심은 인사와 회계에 있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이사회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하니 개방이사제라도 확실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1개교당 10억원의 사업비는 너무 적다"며 "최소지원금액을 늘리고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2021년 기본역량진단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