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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9.06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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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를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15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고창∼담양고속도로를 역주행, B(32)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장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한 B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만히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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