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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세보다 비싸게 판 중고차 업체 직원에 벌금형

등록 2020.09.06 0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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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만원 차량 2400만원에 판매, 벌금 300만원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업체 대표, 동료 직원과 함께 지난 2018년 3월 12일 피해자 B씨에게 시세 1360만원짜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24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대표는 허위 매물로 광고를 올려 고객을 모집하고 A씨와 동료 직원은 직접 고객을 만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나눠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원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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