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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감금한 20대에 징역 2년

등록 2020.09.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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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뛰어내리겠다'며 3시간 남짓 감금

에어컨 실외기 타고 16층 아파트 침입하기도

법원 "피해자에게 상상 초월하는 불안 공포 줘"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금, 주거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를 갖게 만든 점에서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며 "동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18일 오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B(여)씨의 팔을 묶어 인근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 간 뒤 "신고하면 뛰어내리겠다"는 말로 위협해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후 3시40분께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B씨의 16층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지나친 집착을 이유로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14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 탈의실에서 5차례에 걸쳐 172만4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지인 등에게 170여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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