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대면예배 강행 관악구 예광감리교회 등 4개 교회 고발

등록 2020.09.06 15:22: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확진자 나온 교회 3곳은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강남구 직원이 주말 현장예배를 진행하는 관내 교회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제공) 2020.07.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강남구 직원이 주말 현장예배를 진행하는 관내 교회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제공) 2020.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비대면 예배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관악구 예광감리교회, 구로구 구일교회, 서대문구 영천성결교회, 중구 동문교회 등 총 4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했다.

시는 특히 대면예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거나 예배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는 우려스러운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대면예배가 적발된 40개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 중 연속으로 위반한 4개 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했다"며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장예배 강행으로 고발조치된 교회는 관악구 예광감리교회, 구로구 구일교회, 서대문구 영천성결교회, 중구 동문교회 등 총 4곳이다.

이와 관련해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오늘(6일)도 저희가 현장점검하는 중으로 대부분 교회가 협조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에서 현장예배 강행하고 있어 적발 중"이라며 "적발된 교회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할 경우 저희가 구청, 경찰과 함께 현장예배 현장에서 해산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며 "계속된 고발과 벌금부과를 통해 현장예배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