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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차량 만들어 달라' 지방선거 출마자 사기 실형

등록 2020.09.07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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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차량 만들어 달라' 지방선거 출마자 사기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선거유세 차량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광고업체를 속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3일 안에 선거유세 차량을 만들어 주면 900만원을 주겠다"며 광고업체 대표 B씨를 속여 차량만 인수하고 제작비용은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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