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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 말리자 "나 코로나 걸린듯" 꾀병…1심 실형

등록 2020.09.07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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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음식점에서 소란 피우다 체포돼

지구대서 코로나19 환자 행세, 119 출동도

경찰·응급실 당직 의사 폭행 전력도 있어

법원 "다수 폭력 범죄 전과, 죄책 무겁다"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 2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히자 거짓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행세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나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반사회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후에도 수감시설에서 여러 차례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2일 마포구 서교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근처 지구대로 연행된 정씨는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보건소 의사와 전화 문진을 하고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당시 정씨에게서 코로나19 관련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달 6일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로 정씨는 같은 날 구속됐다.

이 밖에도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전남 완도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6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2008년 양극성 장애 진단도 받아 지난해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관리 및 전문적·지속적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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