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앙심 품고 불 지른 60대, 징역 2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07.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타이어 창고에 불을 지를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대구시 북구의 한 타이어 판매점 내 컨테이너 창고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타이어 판매점 마당에 주차된 화물차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불은 신형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 휠 등을 태워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방화 범행과 관련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행들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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