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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늦어지면 특별대책 가동한다

등록 2020.09.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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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광역교통 관리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출퇴근 지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범위 확대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늦어지면 특별대책 가동한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과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또 특별법 시행령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와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과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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