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수진 재산 11억원 누락, 의원직 상실 중대사안"
"선관위, 고위성·위법 여부 신속한 결론 촉구"
김용민 "5억원 빌리고 싶다…잘 잊으시는 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0.07.30. [email protected]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산신고 11억 누락(예금 6억 2천만 원, 사인 간 채권 5억 원)은 의원직까지 상실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지난 18대 국회 당시 정국교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 본인은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며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가진 재산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고의성 여부와 위법 정도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에 대한 경고와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적·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신속하게 사과하고, 명확한 설명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에게 5억원 빌리고 싶네요.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 실수했다고 하지만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대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도 않았다. 조 의원은 해명하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의원은 한 언론보도를 통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원에 비해 11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불과 5개월만에 현금성 자산이 11억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총선 직전까지 바쁜 일정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3월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쓰고,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며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으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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