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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30만 포대 싼값에 공급해주겠다" 거짓말로 5억 가로챈 50대 실형

등록 2020.09.08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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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매우 불량, 피해액도 크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쌀 30만 포대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관련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6일 서울 모 회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B씨에게 '20㎏ 1포대당 3만6000원으로 쌀 30만 포대를 공급해 줄 수 있다. 물량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미곡종합처리장 3곳에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돈을 주면 쌀 30만 포대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B씨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받으면 자신의 사업 자금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20㎏ 1포대당 쌀 가격은 4만 원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쌀을 시세보다 낮은 단가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서류 등을 보여주며 B씨 회사를 안심시킨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챘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또한 크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가로챈 금액 중 1억 원을 반환한 점, 범행 경위,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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