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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3종 세트 지원'…29일 신청 마감

등록 2020.09.09 1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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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료·이자 차액보존·신용보증 수수료 등 지원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2020.09.09. [email protected]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세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장성에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단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와 부부합산 재산세 납부액이 25만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점포임대료는 2018년 9월1일 이후 임대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장성군이 3%를 지원하며 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추가로 2% 이내에서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원이며 기간은 3년이다.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는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장성군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대해선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또 풍수해 보험료를 비롯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경제교통과(061-390-7352)로 제출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감염병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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