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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하는 애인 아버지 잔혹살해 30대, 징역 25년

등록 2020.09.09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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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하는 애인 아버지 잔혹살해 30대, 징역 25년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흉기에 찔린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숨졌고, 임신한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도 상처를 입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정읍시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고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6월13일 여자친구를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여자친구 B씨는 두어 달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다. A씨는 B씨의 부모가 헤어지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스스로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면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 중에
있다는 사유는 선고 기일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틱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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