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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절도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

등록 2020.09.09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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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0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8년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탈출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50대 탈주범이 또다시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최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위법수집증거 내지 절차적 위법,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주택 등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상들을 참작,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피해 물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죄책을 면하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9월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몸에 연고를 바른 뒤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와 도주했다. 이후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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