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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충실 이행…예산은 합의 전 5월 반영"

등록 2020.09.10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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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반영은 의정 합의 이전 이뤄져"

"의협·여당 논의에 따라 법안·예산 결정될 것"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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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협의 이후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의정 협의체 또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합의문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설계 예산이 반영됐는데 의협과 합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미 정부 차원에서 반영돼 있던 부분이고,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 예산은) 5월에 이미 내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8월에 예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의협과 복지부, 의협과 국회 간의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과 법안은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며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법안 등이 같이 논의가 될 것이고,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합의문에 따라 의사협회와 여당의 협의체 논의에 따라 공공의대 신설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결정될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따라 법안과 함께 예산안도 같이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반장은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입법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울산과기대가 만들어 질 때 2007년 입법이 됐고, 설계비 등은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집행이 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기간이 1년 정도 필연적으로 연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과 함께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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