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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200만원, 카페 150만원…소상공인 86% 지원금 받는다

등록 2020.09.10 16:00:00수정 2020.09.10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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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안 발표…소상공인 291만 명에 새희망자금 3.2조 투입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에 150만원

전국민 통신비 지원…아동 1명당 20만원 특별돌봄 초등생까지 확대

특고 등 70만 명에 고용안정지원금…미취업 청년 20만 명에 50만원

PC방·노래방 200만원, 카페 150만원…소상공인 86% 지원금 받는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전국 소상공인의 86% 수준 가량이 될 전망이다.

또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는 통신비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4억 이하 100만원…집합금지·제한업종, 무조건 최대 200만원

먼저 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24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이 가운데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총 2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의 32만3000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70만 명에 최대 150만원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선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대상자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 20만 명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나 참여예정자 중에서 뽑는다.

그밖에도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4만 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대란에 따라 증가하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해 2만8000명분의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한다.

◇아동특별돌봄 대상에 초등생 추가…만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에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도 포함) 280만 명을 더해 총 532만 명에게 돌아가게 됐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간접노무비 대상도 기존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린다.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씩 지급되는 돈이다.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100만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이 지급된다. 55만 가구(88만 명)가 대상으로, 지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등으로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해 지원한다.

◇집합금지 단속보조인력 등 긴급일자리 2.4만개 만든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집합금지 단속 보조,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에 긴급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또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급여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8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원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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